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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총괄운영센터]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작성자 : 전종진 작성일 : 2022-04-18 09:16

◉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공고 제2022-20호
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”(이하‘특화지역’이라 함)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4월 18일

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

1. 추진경과
- 교육부 공고 제2021-270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및 전담기관 신청 안내 공고: ′21.07.22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작성 계획 수립: ′21.08.12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작성: ′21.08.12.~08.29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전담기관 지정 지역협업위원회 심의: ′21.08.30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주민의견 의견 조사: ′21.09.01.~09.30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지역협업위원회 심의: ′21.10.01.
-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 제출: 온라인(′21.10.07.), 오프라인(′21.10.12.)
- 교육부 고시 2021-50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안내: ′22.01.17
- 교육부 고시 2022-53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안내: ′22.02.16

2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계획
1) 신청 대상: 신규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협업위원회
2) 지정 변경: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
※ 특화지역 지정 변경 절차는 지방대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준용함(다만,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)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참조)
3) 신청 기간: 2022. 2. 16.(수). ~ 5. 27.(금)
4) 변경 내용
- 「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」특례의 적용 대학 확대
⇒ 특례의 적용범위가 적용대학 소속 교원, 학생으로 제한되어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의 소속 교원, 학생은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

- 규제특례명: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
- 변경 전: 전남대, 목포대, 순천대, 동신대, 초당대
- 변경 후: 전남대, 목포대, 광주대, 광주여대, 남부대, 동강대, 동신대, 목포해양대, 순천대, 순천제일대, 전남과학대, 전남도립대, 조선대, 초당대, 호남대

5) 변경 추진 절차

지정 변경 계획 심의(4월초) ⇒ 지정 변경 계획 수립(4월 중) ⇒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(4월~5월) ⇒ 지정변경 심의(5월 중) ⇒ 지정 변경 신청 제출(5월 말)

3.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
◦ 제출기간: 2022. 04. 18. ~ 05. 18.(공고일로부터 30일간)
◦ 제출내용: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
◦ 제출방법: 첨부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
◦ 제출장소: 우편 또는 전자우편
- 우편주소: 61186)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(전남대학교 미래교육관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)
- E-mail: love56377@jnu.ac.kr
◦ 관련문의: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(☎062-530-46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