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고시 제2025-1호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·변경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”(이하‘특화지역’이라 함)의 글로컬대학 추진과정에 있는 대학들에서 변경요청이 있어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월 20일
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
1. 사업개요
1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
◦ (개념) 4년간(2년 이내 1회 연장가능)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(적용 배제, 완화 적용) 적용을 통해,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
◦ (대상규제)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
◦ (적용기관) 전담기관(「지방대육성법」 제21조)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(「지방대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)
◦ (지정규모)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,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
2. 광주·전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·변경 신청
◦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(제2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(제18조)에 의한 ‘특화지역’의 지정·변경 신청
◦ 신청기관: 광주·전남 지역헙업위원회
◦ 전담기관: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
◦ 참여대학: 전남대학교 등 광주전남지역혁신사업 15개 참여대학 및 광주보건대학교
*광주대, 광주여대, 남부대, 동강대, 동신대, 목포대, 목포해양대, 순천대, 순천제일대, 전남과학대, 전남대, 전남도립대, 조선대, 초당대, 호남대, 광주보건대학교
◦ 핵심분야: 에너지 신산업, 미래형 운송기1기
◦ 지정기간: 지정일 ~ 4년간
3. 주요내용 : 첨부파일 참고
※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
◦ 제출기간: 2025. 1. 21. ~ 2025. 2. 19. (공고일로부터 30일간)
◦ 제출내용: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신청에 따른 규제 특례 추가 적용에 대한 의견
◦ 제출방법: 첨부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
◦ 제출장소: 우편 또는 전자우편
-우편주소: 61186)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(전남대학교 미래교육관 교육혁신지원팀)
-E-mail: ispower2002@jnu.ac.kr
◦ 관련문의: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팀(☎062-530-467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