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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 [총괄운영센터]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
작성자 : 전종진 작성일 : 2021-09-01 15:31 공지사항 기간 : 2021-10-20 11:33 ~ 2021-10-27 11:34
붙임1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고시문(최종).hwp
붙임2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서.hwp
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”(이하‘특화지역’이라 함)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업개요
1-1.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
◦ (개념) 4년간(2년 이내 1회 연장가능)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(적용 배제, 완화 적용) 적용을 통해,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
◦ (대상규제)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
◦ (적용기관) 전담기관(「지방대육성법」 제21조)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(「지방대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)
◦ (지정규모)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,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
◦ (지정시기) 21. 10 .7.(목) 접수, 12월 말 지정 예정

1-2. 광주·전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
◦ (근거)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(제22조) 및 같은 법 시행령(제18조)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
◦ (신청기관) 광주‧전남 지역협업위원회
◦ (전담기관)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
◦ (참여대학) 전남대학교 등 광주‧전남 지역혁신사업 15개 참여대학
* 광주대, 광주여대, 남부대, 동강대, 동신대, 목포대, 목포해양대, 순천대, 순천제일대, 전남과학대, 전남대, 전남도립대, 조선대, 초당대, 호남대
◦ (핵심 분야) 에너지 신산업, 미래형 운송기기
◦ (지정 기간) 지정일로부터 4년간

2. 규제 특례 요청사항
1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사 운영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-신청대학
2)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사운영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완화-신청대학
3) 대학설립‧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-학생정원 학과 신‧증설 및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적용 기준 완화-신청대학
4) 대학설립‧운영 규정 제2조의7-대학경영 지역혁신도시에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교지‧교사 사용-신청대학
5)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‧제14조-대학경영 산업단지 캠퍼스 계획 변경 요건 완화 -신청대학


3.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
◦ 제출기간: 2021. 09. 01. ~ 09. 30.(공고일로부터 30일간)
◦ 제출내용: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
◦ 제출방법: 첨부된 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서”를 작성 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
◦ 제출장소: 우편 또는 전자우편
- 우편주소: 61186)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(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1층 대학교육혁신본부 사무실)
- E-mail: wjdtl1234@jnu.ac.kr
◦ 관련문의: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(☎062-530-46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